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연수경찰서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에서 등교 중이던 B(12)양을 "다리가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유인한 뒤 흉기를 갖고 있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 여학생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오비맥주, 개봉하면 거품 차오르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캔’ 출시 [현장] SK텔레콤, 1조2000억 규모 고객 보상 대책 발표...해지 위약금 면제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책임성 강화 위해 직속기관 역할 변화 필요해“ 김승연 회장, 임직원과 야구장 동행...이글스파크서 응원 삼매경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거버넌스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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