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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 "AS 안돼~쓰든지 말든지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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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 "AS 안돼~쓰든지 말든지 맘대로"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1.28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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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테크노마트가 자체 공지한 소비자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의 원망을 샀다.

서울 구의동의 이 모 씨는 작년 10월 서울  테크노마트의 전자제품 매장에서 MP3플레이어를 구입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잡음으로 매장에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1주일이면 된다고 장담하던 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한 달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부품이 없어서 AS가 지연되고 있다"는 매장 측의  해명에 12월까지 2달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답답한 이 씨가  "무슨 AS를 두 달이나 하냐?"며 따지자  매장 측은  그제야 "AS가 안 되니 새 것으로 교환해 주겠다"며 방문하라고 했다.

이 씨는 해를 넘긴 1월 15일  방문해 "2~3달씩 AS를 해야 하는 제품은 사용 못하겠으니 환불해 주거나 차액을 내고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환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매장측은  "동일제품 외엔 교환이 불가능하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더욱이 매장 직원은 새 제품을 던져 놓은 후  '가져 가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 씨를 마냥 무시한 채 다른 손님을 끌기 위한 호객행위만 일삼고 있어 이 씨를 더욱 황당하게 했다.  

화가 난 이 씨가 테크노마트측에 항의했다. 이회사 온라인 고객센터 소비자보호규정에는 'AS불가시 환불'이라고 공지돼 있었다.

하지만 테크노마트측는 "소비자관련법을 기본으로 규정을 정해 놓고는 있기는 하지만 입점해 있는 개개인 사업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며 발뺌했다.

이 씨가 "공지해 놓은 환불규정은 뭐냐?"며 거세게 항의하자  테크노마트측은 그제야 매장에  연락했다. 매장측은 느닷없이 "AS가 가능하다"며 말을 바꿨다.

이 씨는 "화가 나 매장으로  달려가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환불을 받지 못했다. AS도 늦고 환불도 안 되고 서비스도 상식이하다. 심지어 지키지도 않을 소비자보호규정을 내걸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에 참을 수 없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하게 됐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테크노마트 관계자는 "테크노마트는 입점업체나 AS센터 서비스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또한 온라인고객센터 소비자보호규정에 공지한 부분은 잘못된 표기이기 때문에 '동일 제품이 없고 AS불가 시 환불'로 정정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씨에 대해서는 환불 해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테크노마트측의 답변을 받고 이 씨는 다시 매장을  방문했지만 매장 측은 이번에는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환불을 거절했다. 이 씨가 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한뒤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것을 핑계 잡는 것이다.  이 씨는 "AS받으러 갔을 때는 영수증이 없었어도 아무 문제를 삼지 않더니 환불을 요구하니 영수증을 요구한다"며 " 소비자를 와라 가라 똥개 훈련시키듯 해도 환불받기 위해 참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의 불만에 대해 매장측은 "소비자가 영수증을 가져 오지 않아 자체적으로 판매 기록을 찾고 있다. 판매 기록을 찾으면 환불해주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테크노마트의 소비자보호규정은 27일 현재까지 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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