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민재 기자] 롯데홈쇼핑이 제품 확인을 핑계로 포장을 개봉한 후 환불을 거절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청주시 비하동의 유 모 씨는 지난 6일 롯데홈쇼핑에서 80만원 정도에 삼성 넷북을 구입했다.
며칠 뒤 롯데홈쇼핑 직원이 방문해 제품을 확인시켜준다며 상자를 개봉하고 직접 배터리까지 장착했다.구입하고 5일 정도 지나 사정이 생긴 유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롯데홈쇼핑측은 직원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방문한 기사는 "제품이 설치된 상태라 환불이 불가능 하다"며 거절했다.
유씨가 "인터넷이 설치돼 있지 않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 제품 개봉은 직원이 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사는 "포장을 뜯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화가 난 유씨가 회사측에 직접 항의하자 "제품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정보를 방송 자막으로 안내했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환불을 요구하는 유씨에게 차일피일 배송을 미뤄오던 사은품을 배송했다.
유씨는 "제품 확인시켜 준다며 개봉해놓고 환불을 거절하는 건 상식이하의 행동이다.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업체와 다시는 거래를 하고 싶지 않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CJ홈쇼핑.GS홈쇼핑.현대홈쇼핑등 여러 홈쇼핑 회사에서 상품을 구매해 왔으나 이런 일을 당해 본 것은 처음이라는 것.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제품을 설치한 경우 원칙상 환불이 불가하나 소비자와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환불처리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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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재품을 5일이나 지나 하자가 없는 제품을 고객의 일방 사유(변심)로 환불한다는 것부터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되지만,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관행상 위약금 없이 환불해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