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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등 `의약품 쇼핑'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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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등 `의약품 쇼핑' 못한다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1.29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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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과 약국을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비아그라등 똑 같은 약을 여러 차례 고의로 처방ㆍ조제 받는 `의약품 쇼핑' 행위가 늦어도 상반기 내에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의약품을  중복 처방ㆍ조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고의로 의약품을 중복 처방ㆍ조제받은 사실이 처음 적발되면 상담을 통해 계도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부당하게 중복 처방ㆍ조제받은 약값을 모두 환수한다.


 이에 따라 여러 병원을 돌아 다니며 비아그라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다량 구입해 남용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는 행위도 불가능하게 됐다.

   중복 진료, 과잉 입원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증 제출 의무도 완화된다. 의료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보여주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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