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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공무원 신분보장'끝'..'2진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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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공무원 신분보장'끝'..'2진 아웃제' 도입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1.30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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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 고위공무원 가운데 1급에 대한 '신분 보장' 조항이 폐지된다.

  매년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두번 받은 고위공무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에서 신분 보장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부나 사법부의 1급 공무원과 처럼 행정부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도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정부 고위공무원은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과 달리 2006년 7월부터 옛 1∼3급의 계급 구분이 폐지되고 `가, 나, 다, 라, 마급'으로 분류되면서 1급 상당 고위공무원의 경우 '신분 보장 예외 규정'에서 제외됐다.

   현행 법에서 고위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 때 총 5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매우 미흡') 등급을 2회 연속 또는 모두 합쳐 3회 받은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하위 등급을 두 차례만 받아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이 나면 직권 면직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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