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가수 박상민을 사칭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방 가수 임모(4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2004년 9월 매니저와 전속 계약을 맺은 뒤 수염을 기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박상민과 거의 똑같이 꾸미고 나이트클럽 등에서 가짜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박상민의 히트곡을 `립싱크' 공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미테이션 가수 활동은 진짜 가수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줄 수 있어 그 자체가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실제 모방 대상 가수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위법하다"며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가 가짜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공연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박상민과 유사한 외모를 하고 공연한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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