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때 보수진영으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던 박재영 판사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여 비난을 받았었다.
2일 '한겨레'에 따르면, 박 판사는 “내 생각들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서 공직에 있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웠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나는 판사인 동시에 공직자로서 정부가 하는 일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라며 “지금과 같은 정부의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듯해서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사직이 보수언론 비판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언론의 ‘공격’이 힘들었다거나 사직의 이유가 된 건 아니다”라며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 생각에 더 확신을 가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오히려 “촛불집회 재판 등을 통해 개별 사건의 정의를 찾는 판사 업무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회 전체의 큰 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느꼈다”며 “변호사 생활과 동시에 헌법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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