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싱가포르항공유가(MOPS)는 갤런당 평균 142센트를 형성해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갤런당 150센트)을 밑돌았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개월 항공유 평균 가격을 한달 후에 반영하는 구조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평균 가격이 3~4월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은 3~4월(발권일 기준)에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유류할증료가 안 붙는 것은 2005년 7월 전 국제선 전 노선에서 제도가 도입되고 처음이다.
현재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41달러, 중국, 동남아, 사이판 노선에는 18달러가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가 면제되면 최대 5만4천원 가량 요금이 인하된다.
반면 국내선은 갤런당 120센트부터 유류할증료가 부과돼 3~4월에는 2단계가 적용된다.
현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5400원. 2단계가 적용되면 2000~3000 원 정도로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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