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SK에너지.GS칼텍스.에스오일.현대오일뱅크등의 주유소(주유취급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비디오 대여점등의 편의시설이 들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전국 1만 2천여 개의 주유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용도시설 대상을 편의점. 카센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 대상을 화재 예방에 지장이 없는 일상 편의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허용 대상으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여행.보험 대리점, 안경점, 비디오 대여점 등이이다. 비디오방, PC방 등 화재 위험요인이 많은 시설은 제외된다.
소방방재청은 또 현재 콘크리트로만 설치토록 하고 있는 주유소 방화담을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도시 미관을 고려해 일부를 방화유리로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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