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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사기죄' 고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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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사기죄' 고발, 위협"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2.04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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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 명의 도용 민원을 제기해도 끄떡하지 않는 홈쇼핑에 속병을 앓고 있는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부산 다대동의 허 모 씨는 지난 1월22일 후불제 홈쇼핑 업체인 코리아홈쇼핑으로부터 '물건 값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및 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성 최고장을 받았다.

영문을 몰랐던 허 씨가 기억을 더듬자 1년 반 전인 2007년의 사건이 떠올랐다.

허 씨는 2007년 6월 신용정보회사(mycredit)로부터 코리아홈쇼핑에서 구매한 물건 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장기 연체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돼 코리아홈쇼핑에 문의했다.

홈쇼핑 채권 담당자는 "2004년에 허 씨의 명의와 주민번호로 3만6000원 상당의 여성의류(브래지어)가 주문·배송됐었다. 그 의류비가 청구된 것이니 물건 대금을 치르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소송비 포함 9만6000원을 내라"고 종용했다.

물건을 주문한 적도 받은 일도 없는 허 씨는 혹시나 해서 가족·친척 모두에게 확인했으나 해당 사항이 없었다.

허 씨는 코리아홈쇼핑측에  "금감원에 고발 하겠다"며 되레 거세게 항의했고, 그제야 상담원은 "명의도용인 것 같다.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코자했다.

허 씨는 회사도 명의도용 피해자일 수 있으니 좋게 해결하고자 없던 일로 했다.

하지만 1년6개월 뒤인 지난 1월22일 또 한 번의 최고장을 받게 된 것이다.

허 씨는 23일 바로 민원을 제기 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홈쇼핑측으로부터는 감감무소식이었다. 허 씨는 "명의도용 피해만도 억울한데 범죄자 취급까지 받아야 하다니 '연체기록을 삭제 해주겠다는' 약속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엔 참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코리아홈쇼핑 고객만족센터와 채권부서로 문의 했지만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다. 본사로 문의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코리아홈쇼핑 본사 관계자는 "허 씨와 같은 민원이 많다. 이는 명의도용 당했을 수도 있고, 지인이 모르게 주문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드물게 전산상의 오류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가 바쁜 관계로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엔 명의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에 대한 불이익은 개인이 직접 법적 구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의도용을 막고자하는 정책을 펴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며 짧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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