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월세 현금영수증 챙기면 소득공제 OK~"
상태바
"월세 현금영수증 챙기면 소득공제 OK~"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03 16:2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달 지급하는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챙겨놓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2월분 주택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세입자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편, 임대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이 같은 제도를 안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월세는 21만원 선으로 월세가구 305만7000가구의 연간 주택임차료 규모는 약 7조7000억원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1조5000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은주 2009-02-03 17:22:09
2008년도분 부터 2009년도에 혜택을 받는건지
2008년도분을 올 2월달에 신고를 하면 3월에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미 신고가 다됐을거인데..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