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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폭행농구감독, 자격정지 겨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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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폭행농구감독, 자격정지 겨우 1년?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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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선수를 때리는 인터넷 동영상의 주인공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대학농구연맹은 3일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 이모 코치에게는 근신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화제가 됐던 동영상에는 지난해 11월20일 농구대잔치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난 뒤 라커룸에서 감독과 코치가 선수를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 선수권익보호팀은 지난해 12월에 펜싱국가대표팀 선수 폭행 사건에 연루된 코치에게 무기한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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