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서세원씨(53)가 허위 공시를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5일 서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허위 공시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서류에 그의 자필 서명이 남아 있고 부하가 이를 숨긴 채 알리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원지검은 2005∼2006년 회삿돈 20여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유리한 인수협상 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워 5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서 씨를 기소했다.
수원지법은 2007년 12월 서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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