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 씨에게 협박용 도끼를 우편으로 발송한 행위는 반국가 단체 활동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5일 황씨에게 도끼가 든 소포 등을 보낸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김씨의 행위가 황씨의 `북한 민주화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의 존립 등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포를 발송한 행위 자체는 협박 미수로 보고 유죄 판단을 했다. 불법 집회 참가 혐의 및 이적 표현물 소지 행위도 일부를 제외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이어 "황씨가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씨가 집회에 단순 참가했을 뿐 주최자가 아닌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12월21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손도끼와 붉은 물감이 뿌려진 황씨 사진, `배신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 다음에는 죗값에 맞는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문 등을 황씨에게 발송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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