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병원비를 내지 않아 피소된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83)씨에게 병원비를 모두 내라는 판결이 떨어졌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이은애 부장판사)는 5일 서울아산병원이 배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배씨와 가족들은 1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또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8월초 이 후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퇴원할 때까지 하루 31만 3960원씩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배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배씨가 이날까지 부담해야 할 병원비는 약 2억원에 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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