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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항공권 출국 때 안 쓰면 귀국 땐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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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항공권 출국 때 안 쓰면 귀국 땐 휴지?"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2.20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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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 왕복항공권 발권이 안 돼 이국 땅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고양시 백석동의 김 모(남. 36세)씨는 한국-중국 왕복항공권을 구매했다가 큰 낭패를 겪었다.


그는 지난 2월8일 중국으로 출국해 2월10일 한국으로 귀국하는 37만6300원짜리 왕복항공권을 '온라인투어'에서 구매했다. 짧은 일정이 아쉬웠던 김 씨는 2월3일 베이징행 티켓을 별도로 구입해 중국으로 먼저 떠났다.

일정을 마친 김 씨는 10일 귀국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으나 발권이 안 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대한항공 담당자에 따르면 왕복항공권은 출국 때 사용하지 않으면 귀국 때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것.

결국 서울행 편도항공권을 52만원에 구입해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황당한 일을 겪은 김 씨가 온라인투어에 문의하자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고지하고 있지 않다. 고지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나, 왕복항공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소비자 과실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씨의 항의가 이어지자 온라인투어는 항공권 취소에 따른 대행사 수수료 3만원은 면제하고  항공사 수수료 4만원만 김 씨가 부담하도록 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씨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답변에 어이없어 하며 "처음 알게 된 내용이다. 온라인투어가 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항공권을 이용할 사람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심지어 예상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여행사에 필히 확인해야 하느냐"며 "이런 황당무계한 상황을 방지코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투어 관계자는 "항공권의 종류가 수없이 많다. 각각의 특이 사항들은 고지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도 안내하고 있다. 왕복항공권은 출국을 전제로 판매하는 상품이라 이 같은 문제는 생각도 못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 고객편의를 위해 대행사 수수료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취소 가능한 항공권이기에 온라인투어 수수료 면제를 제안했다. 온라인투어는 대행사이기 때문에 항공사 측 수수료는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왕복항공권에 나열 된 순서를 역순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국→귀국으로 돼 있는 순서를 귀국→출국으로 사용할수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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