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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퇴출' 대주아파트 임대보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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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퇴출' 대주아파트 임대보증 거부"
  • 이경환기자 nk@csnews.co.kr
  • 승인 2009.02.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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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대한주택보증이 최근 경영악화로 퇴출결정을 받은 대주건설의 임대아파트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해 임차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주택법 27조는 서민주거안정 등을 위해 민간주택건설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세입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임대보증금의 환급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주건설이 '퇴출기업'으로 결정되자 대한주택보증은 대주건설의 경영악화, 도산 우려 등을 이유로 임차인들의 임대아파트 보증보험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대주건설이 광주, 전남 지역 등에 공급한 임대아파트 2592가구 중 계약 만료가 임박한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협의는 물론 최악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몰린  임차인 350여 명은 비상대책위를 구성, 과천 정부청사 등을 찾아 데모를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임차인 김 모(남.35세)씨는 "건설사가 퇴출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보험 가입마저  거절한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더욱이 주택법으로 규제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이렇게 막 나갈수 있냐"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임차인 성 모(여.45)씨도 "대한주택보증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해 부실의 위험이 없을 때는 보험을 받아주고 퇴출기업으로 선정되자 마자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이중고를 겪게 하는 행동"이라면서 "하루 빨리 보험 가입을 받아들여 서민 생활을 안정시켜 주길 바란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지난 10일께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모든 보증보험을 취급하기로 했지만 대주건설의 경우 보증채무가 이미 발생한 데다 또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승계보증을 해줄 수 없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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