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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걸레'돼도 에어백은 '싱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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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걸레'돼도 에어백은 '싱싱'"
<카메라 고발>"조사기간만 3개월..보상 '별 따기'"
  • 이경환기자 nk@csnews.co.kr
  • 승인 2009.03.10 08: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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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에어백은 고급 액세서리인가요?"

차량 사고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장착되고 있는 에어백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터지지 않아 피해를 겪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차가 돌이킬 수없는 지경으로 부서져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탑승자가 부상을 입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에어백 결함을 주장하며 자동차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지만, 조사기간만 2~3개월 걸리고  명확한 법률 조항이 없어 피해보상은 제조업체의 자체 분석과 '아량'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GM대우자동차.쌍용자동차등의 국산 자동차 뿐 아니라 1억원이 넘는 외제 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보상을 받는 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한국소비자원에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에어백 관련 소비자 상당 신청 리스트. 추돌,충돌등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보상 받는 비율이 거의 제로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막강한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과 맞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다.)     

 

사례 1= 경기도 성남시의 박 모(남.34세)씨는 지난 달 5일께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2800여만원을 들여 구입했다.

차량을 출고받은지 1주일 여가 지난 지난 1일 밤 11시쯤 박 씨는  청평 쪽을 지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급정거한 앞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박 씨는 다행히 큰 외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목 부위의 타박상을 입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박 씨의 잘못으로 사고는 모두 박 씨 보험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박 씨는 차량 전면이 엔진룸까지 밀려든  지경에서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점에 당황했다. 

만약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거나 동승자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큰 충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박 씨가 현대자동차 측에 항의했지만 회사 측은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로 일축했다.

박 씨는 "운전석 바로 앞까지 차량이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측은 아무렇지도 않게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측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에어백이 작동하는 일정 기준이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에어백이 터질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이런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고에서도 에어백이 매번 작동된다면 눈덩이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문제가 생기는 만큼 기계적인 결함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례2= 지난 2006년 1월께 최첨단 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아우디 A8을 무려 1억2000여만원에 구입한 인천의 최 모 씨.

차량 내부 곳곳에 에어백이 설치돼 있고 새로운 충격감지 시스템을 내장, 충돌 발생 즉시 에어백이 순간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돼 안전 만큼은 보장한다는 아우디 측의 홍보만 믿고 차를 구입했다.

그러나 아우디가 내세우고 있는 안정성은 1년도 못 가 발생한 사고로 최 씨를 허무하게 했다.

차량 앞부분이 모두 완파되는 대형 사고에도 불구 단 한개의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던 것.

당시 최 씨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화물트럭과 직각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의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지고 범퍼마저 날아가 버린데다 보닛도 구겨질 정도로 충격이 강했다.

더욱이 차가 앞으로 조금만 더 나갔더라면 화물트럭이 차의 옆구리를 박아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런 대형사고에도 에어백은 단 한개도 터지지 않았다.

최 씨는 경찰의 사고 조사를 받은 뒤 국내 본사인 아우디 코리아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시켰다. 사고경위와 경찰조사 결과, 수리견적 3000만원 등을 올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최씨의 요구에 본사 측은  “에어백이 안터질 수도 있다. 사고당시의 속도, 충격 등을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 필요시 독일 본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등 짧막한 답변만 보내왔다.

이 후 최 씨는 적절한 조치를 받기 위해 아우디코리아와 고진 측을 수차례에 걸쳐 오가며 에어백 결함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보상은커녕 원인 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씨는 "아우디 본사에도 문의를 했고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아우디 코리아에도 계속해서 원인규명을 촉구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버텨 결국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채 현재는 그냥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례3=르노삼성의 NEW SM5 차량을 운행하는 경기 군포시의 강 모(남.39세)씨는 지난 해 4월25일 오후 10시께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동하던 중 신호등 보호대를 들이박는 전면사고를 냈다.

깜빡 졸았는지 갑작스레 눈앞에 나타난 앞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로 이어진 것.

핸들이 부러질 만큼 차도 엉망으로 부서졌고 무엇보다 입술이 절반이상 잘려 나가 2시간이 넘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목과 머리에도 통증이 이어져 두달 여간 치료를 받았으며 흉터로 인한 치료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에어백만 터졌어도 이렇게 심한 상처를 입진 않았을 거란 생각에 사고가 난 지 1주일여가 지난 뒤 회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올리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다음날 강 씨가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한 르노삼성 본사 담당자는 “차량 밑 부분이 충돌하면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수 있다”는 황당한 얘기를 했다. 더욱이 사고 당시 르노삼성 지정 정비소로 사고차량을 입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이유 또한 확인 할 수 없다"는 등 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강 씨는 “보험회사와 정비업체는 차량 수리 후에도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회사 측은 차량의 황당한 사고에 대해 황당한 말만 하고 있다"면서 “담당자는 차량설명서의 ‘차량 밑 부분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 ‘안 터질 수도 있다’는 말과 같다는 등의 두루뭉술한 답변만 이어갔다"고 토로했다.

다행히 강 씨가 운전자 보험과 종합보험 등을 들어 놓아 현재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르노삼성 측의 안이한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관계자는 “당시 사고 차량이 르노삼성 정비소가 아닌 곳으로 옮겨져 차량 실물을 확인할 수도 없었던데다 파손 부위를 봤을 때 에어백이 작동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보닛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당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례4=
충남 천안시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남.36세)씨는 지난 해 9월께 GM대우 차량을 대여해 줬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씨가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에서 지난 해 9월19일 고객에게 대여 해 준 차량이 호남고속도로 광주방향 하행선에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의 앞 본넷 부분이 모두 파손돼 차가 거의 휴지조각처럼 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고객의 피해는 더 클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대형 사고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던 이씨는 서울 양평동에 위치한 대우정비사업소에 차량을 입고 시키며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물었다.

정비사업소 직원은 자신들의 담당 업무가 아니니 콜센터로 문의를 하라고 했다.

이씨는 다시 콜센터에 전화해 묻자 콜센터 직원은 '차량에 탑승한 고객이 사망했냐?, 정 납득이 안가면 법대로 하라'는 등 어이가 없는 답변을 늘어 놓았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3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했지만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아무리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지만 정면 추돌한 차량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법으로 하자느니, 사람이 안죽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GM대우자동차의 대응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더욱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 조차 하지 못해 고스란히 운전자의 보험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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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2009-03-10 15:02:29
현대차도 마찬가지
2005년 12월 현대 아반떼 XD 신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던 중 3월도 안되어 시동이 잘 안껴지는 문제, 몇 번 이러다 4월에 현대써어비스 갔더니 이상이 없다는 말과 차를 함부로 타서 라이닝이 깨졌다나 수리비만 약 40만원 날리고 돌아왔다. 그 후 계속 시동문제 있지만 조그만 전용 카센타를 다니며 문제가 많이 완화되었다. 물론 지금도 아주 가끔 문제가 있지만....... 항의를 해도 소용없다. 전문지식이 없으니 말도 못했다. 결국 내가 지고 말았지요.

나도야 2009-03-15 02:20:36
배부른 돼지들
배부른 국산돼지들, 정신못차렸네요,안전하라고 돈발라 옵션으로 에어백달았는데, 지들은 에어백 옵션으로 팔아놓고, 안터져도 책임없다니..도대체 정의는 어디가고, 양심은 어디갔을까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이정도 저질이어도 되는건지...
에어백은 뭐 폼인가? 뭐 기분은 그렇지만 성능좋고,서비스만큼은 확실한 일제차사면 이런일 없을거 같네요. 정신못차린 드러운 돼지들을 더 배불르게해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