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운전사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A여객에서 운전사로 일하는 김씨는 지난해 10월에 2차례, 지난달에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히로뽕을 제공한 인물이 또다른 시내버스 기사들에게도 히로뽕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고장난 자동차 리콜제④] 리콜 부품 없어 무한정 대기...대차도 막막 VVIP 위한 프리미엄 카드, 연회비 최고 700만 원까지 SK 리밸런싱 1년 계열사 82곳 정리...현금 80조 마련해 미래사업 투자 신세계그룹 유통 계열사 정보보호 투자액 21% '껑충'...이마트 40%↑ 하나은행-당근, 우리은행-CJ페이 손잡고 최대 금리 3% 통장 내놔 저신용자 대출 비중 한국투자저축 4.6% 최저...웰컴 39%→67%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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