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 디앤샵이 광고와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그나마 '가격오기'를 이유로 주문 취소를 요구해 소비자 불만을 샀다.
목포 용당동의 양 모(남. 36세)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쇼핑몰 디앤샵을 통해 소니코리아의 DSLR카메라 알파300모델을 주문했다.
정품 바디 가격만 해도 60만원을 상회하는 모델이 특별할인 상품이란 명목으로 12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다시 없는 기회라 여겨 서둘러 구매 신청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3월2일 디앤샵에는 '카메라의 가격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과문과 함께 '0'이 하나 추가된 가격 129만원으로 수정돼 있었다. 고객센터는 사과의 의미로 6500 원짜리 쿠폰을 제시하며 취소요청을 부탁해왔다.
양 씨는 가격 오기 외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며 꼬집었다. 상품 페이지에 광고하는 제품 정보에는 알파300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상위 급인 알파350모델이라는 것.
그는 "만약 알파350 광고에 알파300을 구입해 취소요청을 하면 구매자 단순 과실이라 치부할 것 아니냐?"며 "주문 취소를 종용하며 판매자 과실만 덮으려는 디앤샵의 태도에 열불난다"며 제보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디앤샵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같은 가격 오류 사례가 가끔 발생 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의도적인 오류가 아닌 단순 실수라 판명되면 소비자는 주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우 '0'이 하나 빠진 단순 가격기입 오류라 판단돼, 사과의 의미로 쿠폰을 제공하며 취소요청을 부탁드리고 있다는 것.
잘못된 제품 광고에 대해서는 "여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컨텐츠 등록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보상금액(쿠폰)의 반을 판매자에게 부담케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만약 알파350의 광고에 알파300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원하면 디앤샵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가격 님! 이런식으로 금전 대출받아서 부자되기 쉽다구요? 온라인쇼핑몰 시스템에 대해 너무 모르시는것 같아 한마디 합니다ㅡㅡ 쇼핑몰에 결제한 돈은 무조건 판매자에게 넘어가는게 아닙니다. 배송완료가 되고 수취확인처리가 되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이 한번에 정산되는겁니다. 여긴 바보들만 모였나. 아답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