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 학생복 전문 업체인 아이비클럽이 고가의 교복을 판매한 뒤 소비자의 교환 요청을 거절해 불만을 샀다.
속초시 교동의 박 모(여. 42세)씨는 올 초 중학교 입학하는 딸의 교복 블라우스와 치마, 체육복 그리고 자켓까지 교복 세트를 아이비클럽에서 35만원에 장만했다.
박 씨의 딸은 3월2일 입학식 이후 교복을 11일이 되서야 처음 착용해 등교했다. 그러나 한 번 착용 후 "자켓의 품이 작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박 씨는 큰 사이즈로 교환 하고자 아이비클럽 매장을 방문했지만, 직원은 "한 번 입었기 때문에 구김이 져서 안 된다"며 교환을 거절했다.
그는 "아이가 방학동안 몸이 조금 불어 사이즈가 작아졌다"며 "한 번 착용했다고 교환이 안 된다니, 16만원씩이나 하는 교복 자켓를 새로 사야할 처지에 놓였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아이비클럽 관계자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한 번이라도 착용했다면 교환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스마트 학생복, 엘리트 학생복, 스쿨룩스 등의 교복 업체들 또한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용하지 않아야 교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복업계의 한 관계자는 "16가지 사이즈로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교복 특성상 재고문제로 교환이 안 될 수 있으며, 교환으로 인해 폐기되는 교복에 대한 손해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살빼면 되는거 아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