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제품을 사는 주제에 환불.교환을 왜 요구하느냐는 표정으로 무조건 거부합니다."
상설할인매장인 아울렛이 교환 및 환불을 거절하는 배짱 영업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고시에 의하면 의류의 경우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에 제품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다면 교환 또는 환불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도 아울렛에선 통하지 않는다.
단순 변심뿐만 아니라 제품 하자에 대한 환불마저 거부해 소비자들의 원망의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 박 모 씨는 지난 1월 30일 명품 아울렛인 신세계첼시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잠옷을 구입했다.
잠옷 구입 시 사이즈가 맞는지 잠깐 입어보려 했으나, 매장에서는 구입을 해야만 입어 볼 수 있다고 했다. 박 씨는 먼저 카드로 결제하고 옷을 입어 봤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색상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아울렛 측은 입어 봤기 때문에 환불이나 교환 불가 입장만을 고수했다.
박 씨는 “물건 구입 후 한 시간도 채 안 됐는 데 환불을 거부해 너무 어이가 없다. 매장 어디에서도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적혀진 안내판을 보지 못했으며, 카드 결제 당시 이를 알려준 직원도 없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세일 상품 환불 안 돼”
소비자 박 모 씨는 최근 뉴코아아울렛 세일기간을 맞아 딸아이 옷을 여러 벌 구입했다.
그러나 사 온 옷의 사이즈가 맞지 않고 마음에도 들지 않아 다시 매장을 찾아 환불을 요청했다. 매장 직원은 “세일기간에 구입한 상품은 환불이 안 된다”며 “다른 제품으로 교환은 가능하지만 차액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박 씨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몇 벌을 더 구입해야만 했다.
박 씨는 “뉴코아아울렛 사이트에는 상품 교환 및 환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세일 상품은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아울렛 환불은 매장 마음대로”
소비자 조 모 씨는 작년 12월 25일 용인죽전 아울렛에서 양가죽 모피를 47만원에 구입해 지인에게 선물했다.
그러나 선물 받은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 이틀 뒤 매장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선물용으로 구입한 패딩점퍼도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해서 환불받지 못했다.
박 씨는 “같은 아울렛내에서도 일부 브랜드 매장은 흔쾌히 환불해줬으나, 일부는 그렇지 않는 등 들쑥날쑥한 환불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어이없어 했다.
#“제품 하자에도 환불은 불가”
소비자 정 모 씨는 지난해 7월 가산동에 있는 창고형 아울렛 매장에서 남편 정장을 한 벌 구입했다.
한 달이 지나 바지가 헤어지기 시작했고, 너무 심하게 마모돼 입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본사 소비자 상담실 직원은 “창고형 매장의 구입제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1년 재고 상품은 사후처리가 가능하지만, 2년 재고는 그렇지 않다. 싼 가격에 샀으니 이해하라”고 안내했다.
정 씨가 요목조목 따지며 항의하자 업체 측은 “구매제품을 보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제품을 확인한 업체 측은 “창고형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은 교환이 안 되는 건데, 마모도가 심해 바지 하나만 교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선심 쓰듯 말했다.
정 씨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인데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 한 벌 제품에서 바지 하나만 해주겠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유명 브랜드의 사후 정책이 이 정도라는 사실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이즈 없어도 막무가내"
소비자 홍 모 씨는 지난해 집 근처 창고형 아울렛 매장에서 아버지 생신선물로 티셔츠와 바지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직수입이라 사이즈가 한국과 다르다”는 직원의 말에 홍 씨는 아버지의 사이즈를 알려줬고, 직원이 골라준 옷을 가져왔다.
그러나 집에 와서 입어보니 티셔츠의 사이즈가 작았다. 바지 색깔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며칠 후 교환하러 갔지만, 원하는 색상으론 맞는 사이즈 제품이 없었다.
홍 씨는 사이즈가 없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직원은 환불불가라는 팻말을 보여주며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다.
어쩔 수 없이 점퍼를 골라 추가 요금을 주고 교환했지만 점퍼 또한 사이즈가 맞지 않았다. 다음날 다시 교환하러 갔지만 역시 맞는 사이즈가 없었다. 직원은 “환불은 안 되니까 반팔이라도 가져가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홍 씨는 “사이즈를 잘못 골라주고 맞는 사이즈도 없어서 못 사는 데 막무가내로 환불을 거부한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이곳에서 이렇게 환불받지 못하고 더 비싼 걸로 계속 사게 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아울렛(Outlet)>교외형 재고전문 판매점.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갤러리아백화점등 백화점이나 제일모직.파크랜드.마에스트로.트루젠.코모도.코오롱등 의류 제조업체에서 판매하고 남은 재고상품이나 비인기상품, 하자상품 등을 정상가 절반 이하의 매우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의류에서 구두, 가구 등 품목을 다양화해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
뉴코아처럼 반품잘해주는데 없던데.....
너무친절하시던데
미안할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