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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3채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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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3채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1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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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6~35%의 일반세율로 낸다.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최고 66%나 내야했던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업이 부채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팔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며 잡셰어링(일나누기)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소득 기본세율인 6~35%(내년부터는 6~33%)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집을 한채 팔아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현재는 양도차익의 45%인 2천116만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지만 16일 이후에는 633만원만 내면 돼 양도세 부담은 70% 가량 줄어 든다.

   양도차익이 3억원일 경우 중과세 될 때는 1억3천250만원이 과세되지만 기본세율일 때는 8천908만원으로 33% 감소한다.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항구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역시 개인은 현재 60%(부가세 포함 66%), 법인은 법인세(11~22%) 외에 양도세 30%를 추가해 57.2%에 달하자만 앞으로는 모두 기본세율(6~35%)로 세금을 납부한다.

   개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차익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이전까지 2천821만원을 내야했지만 16일 이후에는 633만원으로 세부담이 78% 줄어 든다.

   완화되는 양도세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적용시점은 이달 16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하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하도록 해준다.

   또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때 대주주는 증여자산가액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기업은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납부하도록 해준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 은행권의 자본확충펀드 등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기업의 신규 투자를 이끌기 위해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더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한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임금삭감으로 일자리를 나눈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내년까지 감소한 임금액의 50%를 1천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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