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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법’ 제정 추진..'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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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법’ 제정 추진..'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 공개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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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규제하는 이른바 ‘장자연 법’ 제정이 추진된다. 

최문순 의원은 16일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입법안을 공개했다. 

최 의원은 "최근에 발생한 배우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은 우리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며 "연예산업의 영세성, 비전문성 및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인적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성상 노예계약이나 전속금 소송 등 해당 연예인의 인권, 그 밖의 여러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에는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가 연예인과 계약할 시 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문화부 장관은 불공정한 조항이 있을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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