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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인터파크 구입 제품...알고 보니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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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인터파크 구입 제품...알고 보니 중고"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3.18 07: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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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 인터파크 판매자가 헌 제품을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청담1동의 김 모(36세. 남)씨는 작년 5월경 인터파크에서 HITACHI 80기가 하드디스크를 3만7910원에 구입했다.

그는 새 제품을 구입했기에 자세히 살피지 않고 바로 컴퓨터에 장착해 사용했다. 하지만 새 하드디스크 치고는 에러가 많고 속도도 느렸다.

무엇보다 소음이 심해 참을 수 없었던 김 씨는 지난 10일경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살폈고, 제품 뒷면에 매직으로 '코다(반)'이라 적힌 문구를 보게 됐다.

새 제품인지 알고 구입했던 하드디스크에서 누군가의 손을 거친 흔적이 발견되자 김 씨는 곧바로 판매자에게 항의했다. 이에 판매자는 "(중고제품)일 리가 없지만, 택배로 보내면 교환해 주겠다"고 답했다.

김 씨는 "교환도 좋고 환불도 좋지만 하드디스크에 적힌 문구를 보면 구입할 때 속였다는 의심밖에 들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새 제품이라도 꼼꼼히 살펴 혹여나 속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제보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중고제품을 새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판매자를 사전에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김 씨가 제품을 받고 바로 문의했으면 처리가 가능했을 텐데, 1년 전 구매제품이라 사실 확인이 여의치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만약 판매자가 제품을 속여 판매한 것이 밝혀지면 인터파크 안전거래규칙 위반임으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며 "3회 적발 시 판매활동을 영구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제기는 판매자에게 직접 하는 것 보다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하는 것이 처리가 빠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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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f 2009-03-30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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