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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잡는 재벌 보험사..거짓'보장' 뒤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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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잡는 재벌 보험사..거짓'보장' 뒤 오리발"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09.03.19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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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재벌 보험회사가 이렇게 힘 없고 가난한 서민을 울리며 돈벌이 해도 됩니까?"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금호생명의 보험 상담원이 보상이 안되는 상해 보장을 허위로 안내해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경남 김해의 허 모(여. 29세) 씨는 지난해 2월 TV홈쇼핑을 통해 금호생명의 ‘저축보험’을 가입했다.

한 달 뒤 금호생명 상담원은 허 씨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보험’ 상품을 추천하며, 예상설계서를 우편으로 보내줬다.

설계서 내용을 살펴보던 허 씨의 남편 하 모 씨는 상담원에게 “보장내용에 질병입원비에 대한 내용만 있는 데 상해로 입원해도 보장이 되느냐”고 물었고, 상담원은 “질병 입원비에 포함돼 넘어져서 다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상 내용도 괜찮다고 생각한 하 씨는 부인 앞으로 보험을 가입했다. 

지난 1월 허 씨는 발을 잘못 디뎌 발바닥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고, 의사의 권유로 ‘도술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을 받았다.

퇴원 후 남편 하 씨는 상해입원비와 수술비를 신청하기 위해 금호생명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상담원은 “상해 사고는 보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줄 알았던 하 씨는 다른 상담원에게 재차 물었고, 역시 같은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보험심사팀 직원과 통화를 한 뒤에야 “수술진단비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상해입원비는 처음부터 보상 내용에 없었던 것.

수술비라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 하 씨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지점을 방문했다. 서류를 제시하자 소장은 “보상이 안 되니 서류를 집에 가져가라”고 잘라 말했다.

화가 난 하 씨가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거절하느냐”고 언성을 높이자 그제야 소장은 미안하다며 서류를 받았다.

하 씨는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보험금 신청을 포기했다면 끝내 못 받고 넘어갔을 것 아니냐.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성의 없이 안내해 매우 불쾌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금호생명 관계자는 “13일에 접수하고 16일 수술진단금 30만원을 지급했다. 이 상품은 상해입원비 보상이 안 되는 상품인 데 가입 당시 상담원이 잘못 안내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호생명은 국내 생보사 가운데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에 이은 8대 보험사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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