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동부리조트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홍보대사로 선정됐다는 등의 말로 현혹, 고가 회원권을 팔아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 구미시에 살고 있는 장 모(30)씨는 지난 4일 회원권 홍보대사로 뽑혔다는 동부리조트 소속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았다.
공짜로 10년 동안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된 장 씨.
바로 다음 날 동부리조트 담당자라는 사람이 장 씨를 찾아와 10년 동안 동부리조트와 연계된 모든 리조트와 해양스포츠, 스키 등을 공짜로 이용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혼쾌히 응하게 된 장 씨에게 담당자는 "780만원 하는 회원카드인 만큼 세금 명목으로 10년 동안 매년 13만원씩, 모두 130만원을 내야 한다. 세금명목으로 우선 40만원을 입금하라"고 말했다.
1년 동안 13만원만 내면 모든 시설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장 씨는 돈을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계약까지 끝낸 장 씨가 자신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동부리조트에 전화를 걸자 뜻 밖의 얘기를 듣게 됐다.
연계됐다는 리조트와 해양스포츠는 언제든지 사용 중단 될 수도 있는데다 콘도도 성수기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
어이가 없었던 장 씨는 계약을 담당한 직원에게 해약을 요구했고, 계약 5일 만에 동부리조트 측에서 받은 모든 물품들을 등기로 돌려줬다.
다행히 해지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세금명목으로 지불한 40만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화가 난 장 씨가 동부리조트 측에 항의하자 직원은 "당시 계약을 진행한 담당자에게 받아야 한다"는 말로 책임을 떠밀었다.
이 때문에 장 씨는 계약해지 10여일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돈을 환불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장 씨는 "허위광고로 명백한 사기 영업을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부리조트 측의 대응에 화가 난
다"면서 "이런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단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부리조트 관계자는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곧 환불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벤트 당첨이라는데
뭔가 모를 찝찝함이 있네요....
같은 류의 일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