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다 남자>와 <아내의 유혹>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전체회의를 열어 KBS2 월화드라마 <꽃보다 남자>와 SBS 일일드라마 <아내의 유혹>에게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드라마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5조(윤리성), 36조(폭력묘사) 등을 위배했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아내의 유혹>은 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35조(성표현), 36조(폭력묘사), 44조(수용수준), 51조(방송언어) 등을 어긴 것으로 봤다. <꽃보다 남자>는 46조(간접광고)에 추가 저촉됐다.
방통심의위는 <꽃보다 남자>에 대해 "재벌2세 남자친구 구준표(이민호 분)와 외박을 하고 돌아온 여고생 딸 금잔디(구혜선 분)에게 부모가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며 기뻐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며 "협찬주인 특정 섬과 특정 죽 전문점의 전경과 변경된 상호를 반복 노출한 것은 간접광고 조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유혹>에 대해 "고성이 오가고 막말을 하는 장면, 얼굴에 물을 끼얹고 뺨을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력묘사가 반복적으로 방송됐다"며 "교빈(변우민 분)이 전 부인인 은재(장서희 분)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은재를 바다에 끌고 들어가는 장면 등은 지나친 폭력묘사"라고 밝혔다.
방송사업자가 이 제재에 이의가 있으면 제재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심의위의 재심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를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