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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고무줄' 보험금..보장 액수 매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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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고무줄' 보험금..보장 액수 매번 달라"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09.03.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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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해상보험 설계사가 의료실비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에 관한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충북 청원의 한 모(남. 35세) 씨는 2006년 흥국화재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상해준다”고만 설명해서 한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모든 질병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최근 한 씨는 모아 놓은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험금 청구에선 모두 보상금을 수령해 제외되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금 청구내용 중 계류유산과 정신과 질환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이다. 두 건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다”며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했다.

한 씨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에 대해 설명 듣지 못했다고 따지자 보험사 측은 “약관에 모두 명시돼 있다”고 일축했다.

한 씨는 “설계사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에 대해 한 마디만 해줬어도 약관을 확인해봤을 것”이라며 “모두 보상받는 줄 알았기에 약관을 살펴보지 않았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 보험사 측은 처음 제시한 보상금에서 20만 원을 깎아 30만 원만 송금해줬다.

한 씨는 “50만 원이던 보상금액이 항의하고 나니까 30만 원으로 줄었다. 처음에는 보상해주려고 했는데 얘기해보니까 몇 가지 안 되겠다고 했다. 무슨 보상이 담당직원의 기분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느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2006년 자녀 오른쪽 팔 부상, 2007년 배우자 류머티스성 관절염 및 편두통, 2008년 본인 골절 등 4차례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 받았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약관을 한 번 정도는 참조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청구한 계류유산과 정신과치료는 면책사항이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이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 드리려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고 전했다.

2008년 12월 기준 손보사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교보악사, 흥국화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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