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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경찰 '취권'에 택시 기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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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경찰 '취권'에 택시 기사 죽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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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경찰서는 21일 택시운전기사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이모(45) 경위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이날 오전 1시43분께 안양시 비산동 모 음식점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 양모(47) 씨와 요금문제로 시비끝에 싸움을 벌이다 양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안모(38) 씨는 "택시기사와 승객이 길가에서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하며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바닥에 쓰러져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경위는 이날 서울에서 경찰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안양 집으로 귀가하던 중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양 씨와 싸움을 벌였으며 운전기사 양 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70여m쯤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운전기사 양 씨는 경찰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2시40분께 숨졌다.

  양 씨는 경찰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2시40분께 숨졌다.

   경찰은 숨진 양 씨의 가슴과 목에 멍과 긁힌 상처 외에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요금 문제로 기분이 나빠 택시기사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한 기억은 나는 데 술에 취해 다른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씨가 숨져 시비가 된 택시요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택시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1만6천원'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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