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정지훈)의 서울 청담동 100억 원대 건물이 가압류된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은 2년 전 비의 ‘월드투어’ 무산과 관련, 지난 19일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게 808만6000달러(약 112억 원)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변호사 비용 까지 합치면 배상총액은 900만 달러(약 126억 원)에 달한다.
재판 직후 클릭엔터테인먼트 이승수 대표는 “25~26일께 비와 JYP 소유의 미국 내 재산과 부동산 등을 압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또한 “윌리엄 모리스의 활동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 등 모든 재산을 압류할 것”이라며 비가 작년에 매입한 시가 150억 원을 호가하는 청담동 빌딩도 압류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한국신용정보는 비의 현 소속사인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의 신용등급을 열악한 재무구조, 채무 불이행 가능성 있는 투기등급인 CCC로 분류했다.
한편, 비와 JYP는 이번 재판에 5억 이상을 들여 변호사 5명을 썼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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