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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할인제 잘못 가입하면 '쌍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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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할인제 잘못 가입하면 '쌍코피'"
  • 성승제 기자 bank@csnews.co.kr
  • 승인 2009.03.25 08: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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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홀딩스가 휴대폰 요금 할인 혜택을 명목으로 가입비를 받고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김 모(33) 씨는 지난 2007년 KG홀딩스 직원으로부터 회원에 가입하면 2008년 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큰 의심 없이 가입했다.

당시 가입비 60만원정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1년 동안 700만원만 이용하면 나름대로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1년이 지나 김 씨가 카드 보상을 받기 위해 연락하자 당시 상담한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른 직원에게 가입 당시의 약속에 대해 설명하자  "당시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회사측이 선을 그었다"고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KG홀딩스 직원의 말을 듣고 지난 해 카드 이용액만 총 1000만원 가까이 이용했는 데, 결국 단돈 십 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년 전 가입한 내용이고 제대로 확인 못한 자신의 실수도 인정해 김 씨는 60만원 돈 그냥 버리는 셈 쳤다.


하지만, 올해 초 또 다시 KG홀딩스로부터 회원에 가입하고 회원비 89만4000을 카드로 결제하면 다른 명목으로 매달 10만원씩 김 씨의 통장으로 카드 납부 비용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이 왔다.


김 씨는 회원에 가입할 경우 10만원 짜리 상품권을 구입하면 20만원어치 통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가족(5명)단위로 이용하면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에 다시 솔깃했다.


여기에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면 여행 할인 및 자동차 보험 수수료도 15%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또 다시 올해 1월 가입을 했다.


하지만, 당초 주기로 한 현금 10만원은 들어오지 않았고 해당 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결국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김 씨는 "현재 2번째 할부결제가 진행되고 있어 카드사와 우체국, KG홀딩스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며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KG홀딩스 관계자는 "해당 고객에게 민원 내용을 확인한 뒤 회원비를 모두 취소해주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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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란 2009-03-25 15:50:07
너무 허무하네요
휴대폰가입알고보니눈감고아웅식이제야알겠네요무료통화료한달에한시간이라!정말기막힌상술이란것아직도모르는사람이있나요?한시간통화료안쓰면소비자에게돌려줘야하는것아닌가요?사용하지않으면자동소멸되니까문제지요사용하지않은무료통화료소비자에게돌려주세요그돈이얼만데....눈뜨고있는데코베가는격이자나..이런억울할수가

김현식 2009-03-27 11:31:23
KG홀딩스 거의 사기 수준
저도 예전에 KG홀딩스에서 휴대폰 요금 무료로 해준다는 말에 솔깃해서 가입해서 60만원가량 회비 납부를 했는데, 알고보니 KG홀딩스에 현금 입금을 하면 입금금액 2배의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것이었지요,,,,
담당자는 이미 그만뒀다하고,, 머 이건 답이 없다는,,,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회사라고 하는지,,,,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