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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얼TV, 김밥 옆구리 터지 듯 고장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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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얼TV, 김밥 옆구리 터지 듯 고장 툭툭"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09.03.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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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고장이 계속돼 스트레스만 쌓입니다.이럴 줄 알았으면 삼성전자나 LG전자 TV를 샀을 텐 데..."

수입가전업체와 소비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기준’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으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부천 심곡본동의 김 모(남.26세)씨 가족은 지난 2008년 6월경 이사하면서 중국의 유명가전업체인 하이얼 벽걸이 TV를 온라인쇼핑몰에서 150만원가량에 구입했다.

5개월 후 갑자기 화면 액정에 이상이 생겨 AS대행업체인 대우일렉트로닉스에서 AS를 받았다. 2개월 후 다시 똑같은 증상으로 시청 중 TV가 꺼져버려 ‘메인보드 교체’ AS를 받았다.

1년도 되지 않아 2번씩 문제가 생기자 김 씨는 불안한 마음에 AS센터로 교환 및 환불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동일하자 3회 발생 때 교환 가능’을 설명하며 난색을 표했다.

순순히 받아들이기 억울했던 김 씨는 본사로 직접 연락해 환불을 문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규정만을 언급하는 담당자의 응대태도에 오히려 기분만 상했다. 결국 ‘소비자 고발’을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무 해결점도 찾을 수없었다.

“핵심 부품 2개를 교체했으니 새 제품으로 교환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신하는 AS직원의 말을 믿었지만 2주 만에 김 씨의 기대는 무너져버렸다. 이번에도 역시 “한 번 더 수리를 맡겨보라”는 무성의한 대답이 전부였다.

김 씨는 “한번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이렇게 응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야 보증기간이라 불편함을 감수하고 수리한다지만 이후 20~30만원대의 수리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처음에는 3회고장시 환불이 된다고 하더니 3회를 채우자 다시 4회 고장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주먹구구식 응대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이얼 관계자는 “소비자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처음은 전원보드 이상이었고 2,3회가 메인보드 문제였다. 동일하자가 아니라도 통상 4회 기준에 맞춰 교환 및 환불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AS담당자는 배상기준 등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실무자다. 3회라고 설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아마도 최근 변경내용을 언급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개정한 ‘소비자분쟁해결 개정안’에 따르면 1월 16일 이전구매 제품은 동일 4회 이상 수리 후 5회째 고장 발생 시 교환 및 환불이 가능(다른 부위 하자 시 5회 수리, 6회째 고장 발생 적용)하다. 
개정이후 구매자는 동일 3회 이상 수리 후 4회째 고장 발생 시 동일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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