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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서비스'무인경비,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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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서비스'무인경비,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놔'"
  • 이경환기자 nk@csnews.co.kr
  • 승인 2009.03.3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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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무인경비 업체인 KT텔레캅이 무성의한 경비 서비스를 이유로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과도한 위약금과 철거비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 영암군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 모(남.46세)씨는 사람이나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난 해 4월 무인경비 업체인 KT텔레캅과 계약을 체결했다.

무인 경비 계약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 씨의 태양광발전소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했으나 KT텔레캅 측은 전화를 걸어 CCTV를 확인하라고 요청만 할 뿐 출동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계속됐고, 한 달에 3~4건의 이상 신호가 발생되는 동안 KT텔레캅이 직접 출동한 것은 딱 한차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유선상으로 CCTV 확인을 요청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원격으로 이상신호를 해지했다.

의아하게 생각한 조 씨가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KT텔레캅은 영암에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았으며 가장 가까운 사무실이 목포에 위치해  있었다. 가깝다고 해도 거리만 60km나 돼 출동하는데 1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차량도 제대로 배치 돼 있지 않았다.

태양광발전소는 고압전력이 있어 사람이나 동물의 침입을 예방하고 조기 진압해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조 씨는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다른 무인경비 업체와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조 씨가 KT텔레캅 측에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 측은 해약(3년 약정)에 따른 위약금 150만원을 청구했다.

생각했던 것 보다 과도하게 위약금이 청구 돼 조 씨가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 해약시 철거비만 부담 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조 씨가  항의하자 KT텔레캅 측은 초기 공사 때 지원해 준 금액까지 합산 해 다시 300여 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해 왔다.

이 때문에  조 씨는 현재 다른 무인경비 업체를 이용하면서도 KT텔레캅을 해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씨는 "물론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를 하기 때문에 철거비 까지는 부담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초기 설치비까지 위약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제대로 일처리를 했다면 왜 해약을 했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KT텔레캅 관계자는 "계약을 진행 할 당시 담당직원이 거리에 대한 설명을 한데다 단 한 차례도 KT텔레캅 측에 민원을 제기한 바가 없었다"면서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고객과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담당직원과 다시 한번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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