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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가입 하루만에 해지?..위약금 내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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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가입 하루만에 해지?..위약금 내 놔"
  • 성승제 기자 bank@csnews.co.kr
  • 승인 2009.03.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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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성승제 기자]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서 운용하는 스카이라이프가 가입 하루만에 제기된 소비자의 해지 요청을 거부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황 모(49) 씨는 최근 스카이라이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2005년 3년 약정으로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한 황 씨는 중간에 한 두차례 해지를 요청했지만 위약금 문제가 불거져 할 수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왔다.

이후 3년 약정이 만기된 2008년 11월 다시 해지를 요청하자  대리점 측에서 우수고객이라며 HD 수신기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TV를 즐겨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황 씨는 또 다시 작년 11월 26일 대리점과 3년 약정을 맺고 HD수신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수신 기능 조작이 어렵고 재미가 없어 하루만인 27일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대리점 측은 이미 3년 약정을 했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황 씨는 "계약한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해지를 못해주느냐. 전자제품도 반품 기간이 1주일인데 단 하루밖에 안된 방송서비스  해지를 거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가입후 하루만에 해지 요청을 하긴 했지만 직원의 설득으로 3개월 가까이 이용했다"면서 "당시 무료 3개월 TV시청권과 20만원 상당의 HD수신기를 무료로 제공했다.대리점 측은 3개월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해지를 요청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약금 이야기를 꺼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처음 해지를 요청할 때 받아들였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일정부분 책임을 감안해 모두 해지하고 위약금도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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