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과 같은 자리에서 채무자와 가족들에게 빚을 독촉할 경우 과태료로 1400만 원을 물게된다.
또, 채무자의 소재가 확실하고 연락이 되는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채무자의 연락처를 물을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엽서 등 공개적인 수단으로 빚을 독촉하거나 채무자에게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어 통신 비용을 내게 하면 과태료 400만 원을 내야 한다.
법무부는 오는 8월 '채권 공정 추심법'의 시행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과태료 기준을 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