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도 해약하는 고객에게 이용료를 되 돌려주지 않은 헬스클럽 ANF휘트니스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헬스클럽은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맺는 약정서에 계약 해지 때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았다.공정위 조홍선 약관제도과장은 "고객은 해지 시점에 이용료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조명 꺼져도 하소연할 곳 없어…가전-통신 결합 '스마트홈' 규제 공백 "당첨됐다"며 개인정보 요구하는 가짜 SNS계정 기승...HK이노엔 등 경보 취임 3년 이재용, 사법리스크 벗고 광폭 행보로 ‘뉴삼성’ 색 입혀 [상품백서] '사장님' 혜택 쏠쏠한 카드는? 카드사들, 세무지원 등 혜택 경쟁 [따뜻한경영] 폐자원 수거해 의류 13만5000점 기증...참여기부 이끄는 현대百 [주간IPO] 10월 다섯째 주, 이노테크 공모청약...큐리오시스 등 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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