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1일 여대 화장실에 잠입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5분께 이화여대 조형예술관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옆 칸의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던 A(19)양의 몸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양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으나 화장실 밖의 CC(폐쇄회로)TV에 도주하는 모습이 찍혀 덜미가 잡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포토뉴스] 폭염에 즉석밥·빵·음료 등 곰팡이 식품 민원 폭증 【분양현장 톺아보기】 부산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30초 거리 초역세권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5개월 만에 3% 재진입... 청주저축은행 3.42% 최고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 상하농원 홍보 대사로 '열일' [겜톡] PC버전 블루아카이브,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동시에 한진, 친환경차 1283대로 대한통운 12배...롯데, 친환경차 비중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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