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1일 여대 화장실에 잠입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5분께 이화여대 조형예술관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옆 칸의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던 A(19)양의 몸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양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으나 화장실 밖의 CC(폐쇄회로)TV에 도주하는 모습이 찍혀 덜미가 잡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재계 총수들 방미사절단 출국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경제계 “노사간 분쟁 발생할 것”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혁신 물류기술 해외이전 박차"… 2030 글로벌 '톱10' 도전 롯데, 베트남서 ‘2025 글로벌 잡페어‘ 성료 LG AI대학원 국내 최초 사내 대학원 인가...내달 30일 개교 '열혈강호: 귀환' 불명확한 확률형 아이템 표기, 과금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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