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1일 여대 화장실에 잠입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5분께 이화여대 조형예술관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옆 칸의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던 A(19)양의 몸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양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으나 화장실 밖의 CC(폐쇄회로)TV에 도주하는 모습이 찍혀 덜미가 잡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조명 꺼져도 하소연할 곳 없어…가전-통신 결합 '스마트홈' 규제 공백 "당첨됐다"며 개인정보 요구하는 가짜 SNS계정 기승...HK이노엔 등 경보 취임 3년 이재용, 사법리스크 벗고 광폭 행보로 ‘뉴삼성’ 색 입혀 [상품백서] '사장님' 혜택 쏠쏠한 카드는? 카드사들, 세무지원 등 혜택 경쟁 [따뜻한경영] 폐자원 수거해 의류 13만5000점 기증...참여기부 이끄는 현대百 [주간IPO] 10월 다섯째 주, 이노테크 공모청약...큐리오시스 등 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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