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대형백화점에 입점해있는 가구업체 직원이 현금직거래를 유도해 상품 대금을 챙긴뒤 '먹튀'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고양시 마두동의 김 모(여.41세)씨는 작년 10월 이사를 앞두고 가구를 알아보던중 일산그랜드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가죽소파를 발견했다. 그러나 가격이 190만 원으로 만만치 않아 선뜻 구입을 망설였다.
이런 김 씨에게 직원이 다가와 "현금으로 구입하면 직원가 대우를 해주겠다"고 구매를 독려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190만 원 짜리를 1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는 것.거의 50%할인에 마음이 동한 김 씨는 직원이 대표이사 통장이라고 알려준 계좌번호로 의심없이 100만원을 송금하고 제품을 배송받았다.
하지만 최근 소파의 가죽이 벗겨져 업체에 AS를 요청한 김 씨는 황당한 사실을 듣게 됐다.
업체는 "소파를 판매한 직원이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횡령했다. 판매결과가 남아있지 않아 AS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도 피해자"라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문제의 직원은 퇴사 후 잠적한 상태.
김 씨는 "아예 제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도 있다고 들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줄 꿈에도 몰랐다"며 "양심 없는 직원 때문에 애매한 고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가구업체 관계자는 "문제의 직원은 중간관리자로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본사에 판매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일부소비자들이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에서도 고발조치했으며 문제의 직원은 경찰 수배중"이라며 "회사에서는 제품이 판매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AS나 어떤 보상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