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3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41.전직 경찰관)씨와 동업자인 B(42.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양산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C(17)양 등 청소년 7명을 울산.양산 일원 유흥업소에 600여차례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이들이 받은 접대비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같은 기간 이들 청소년에게 업소 손님을 상대로 200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 경찰서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비리가 알려지자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청소년을 선도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재직 때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 고용한뒤 성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한 사안은 지탄의 대상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처벌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할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러나 경찰관을 그만두고 보도방 일을 해왔다며 현직때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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