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별'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인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일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동방신기 '주문-MIROTIC'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사 가운데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한 번의 키스와 함께 날이 선 듯한 강한 이끌림' 등의 표현이 남녀 간의 성적 행동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이것만으로 심의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 결정이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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