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동방신기승소, '미로틱' "성적행동 암시로 보긴 어렵다"
상태바
동방신기승소, '미로틱' "성적행동 암시로 보긴 어렵다"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01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시아의 별'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인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일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동방신기 '주문-MIROTIC'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사 가운데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한 번의 키스와 함께 날이 선 듯한 강한 이끌림' 등의 표현이 남녀 간의 성적 행동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이것만으로 심의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 결정이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