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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서 찢어진 다리, 자비로 치료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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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서 찢어진 다리, 자비로 치료해야돼?
  • 성승제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06 0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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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20대 여성이  프리머스 시네마에서 다리가 찢어져 수술하는 사고를 당했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접수됐다. 그러나 회사측은 향후 약값과 병원비를 모두 보상해 줄 것이라며 소비자의 주장을 부인했다.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28) 씨는 작년 8월 프리머스 해운대 지점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 도중 뒤 사람에게 밀려 넘어져 다리가 10cm 넘게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서둘러 병원으로 향한 박 씨는 곧바로 봉합수술을 했고 한 달여 가량 꾸준히 병원치료를 받아왔다.

다리에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어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지만 병원에서는 2년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연고만 발라야 한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성형수술 날짜가 아직까지 1년이 넘게 남았는데 값 비싼 연고가 보험처리되지 않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박 씨는 "프리머스 측은 약값과 성형수술비를 자체 가입한 보험한도내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봉합 수술비는 보상이 되지만 1년 이상 상처에 발라줘야 할 약값과 병원비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사고로 인해 여름휴가도 제대로 못가고 지금까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적어도 병원비와 약값은 줘야되지 않겠느냐 항의했지만 '지금 산정된 보험금을 받던지 아나면 소송을 해야한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특히,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박 씨는 "회사에서는 항상 치마를 입어야 하는데 이런 상처를 보고 어느 회사나 상사들이 좋아하겠느냐. 6개월이 지났지만 프리머스측에서는 안부 전화 한통 없었고, 억울해서 전화하면  소송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프리머스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던지 소송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일체 한 적이 없다"며 박 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사고 발생후 바로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보험사 관계자 역시 "고객에게 직접 소송하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고 부인한 뒤 "병원비와 약값은 향후 합의할 때 모두 지불되는 비용이다. 현재 합의하는 과정에 있고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오히려 우리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합의는 성형수술을 받고 할지 아니면 그 이전에 할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최대한 고객이 치료하는데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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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gi 2009-04-08 11:33:06
여기서 중요한것은 최대한입니다.
전액 보상도 아니고 최대한입니다. 최대한이 뭔지 알죠? 100만원 나와도 최대한 보상해서 10만원만 주겠다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