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미로틱’이 청소년유해 매체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동방신기의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동방신기 곡 ‘주문-MIROTIC’의 청소년유해매체결정이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창작자들의 창작 범주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라며 “앞으로 청소년들이 동방신기 음악 ‘주문(MIROTIC)’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린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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