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3시31분께 광주 서구 A(21.여)씨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손씨는 10여분 전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핸드백과 현금 등을 훔쳐 나왔다가 핸드백을 돌려주려고 다시 들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손씨는 "핸드백을 훔쳤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려주려고 다시 들어갔다. 하지만 A씨에게 들켰고, 입막음 하려고 성폭행을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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