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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먹다 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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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먹다 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처벌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0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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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면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음식 중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였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 재사용에 대해서도 1차로 적발되면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지방식약청, 시·군·구,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해 일반음식점 9만670개소를 점검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3980개소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행규칙은 6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규칙은 판매목적으로 제조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반영했다.

식약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숙련도와 분석 장비 등 검사능력을 평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이 식품업체의 품질검사를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타르색소 사카자키등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식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식품업체는 수입되는 반가공 제품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다른 수입식품과 동일하게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성적서 기록 위조·변조 행위'뿐만 아니라 '의뢰된 검체물체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거나 '다른 검사물체의 시험결과를 인용' 한 경우도 위·변조 행위로 간주하여 지정이 취소된다.

이와함께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가공·세척 등에 사용되는 물 관리가 엄격해진다.

전 항목 수질검사 주기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대상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80여만개 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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