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 서부경찰서는 3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병원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A(16.고교1년)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31일 낮 12시40분께 제주시 H병원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그대로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모 고교에 다니는 A양은 제주에 수학여행을 왔다가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현재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립…"불공정거래 초동대응"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 정책 방향' 간담회 개최…전자상거래·집단분쟁 대응 해법 찾는다 빗썸, 국내 최초 ‘코인대여 서비스’ 출시... 담보자산 최대 4배까지 [포토뉴스] 폭염에 즉석밥·빵·음료 등 곰팡이 식품 민원 폭증 【분양현장 톺아보기】 부산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30초 거리 초역세권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5개월 만에 3% 재진입... 청주저축은행 3.42%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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