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 서부경찰서는 3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병원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A(16.고교1년)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31일 낮 12시40분께 제주시 H병원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그대로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모 고교에 다니는 A양은 제주에 수학여행을 왔다가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현재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반도체 캠퍼스 찾은 이재용 회장, "과감한 투자로 기술 경쟁력 회복" SK에코플랜트, 김영식 대표 선임…반도체·AI 핵심 역량 강화 삼성바이오로, 美 관세 대응 본격화...존림 대표 3대 축 드라이브 이억원 금융위원장 "발행어음·IMA 추가 인가, 신속히 절차 진행" 한화손해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소비자 최우선 가치 삼을 것”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조직 개편의 핵심, 사전 예방 기능 강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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