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3월25일 오전 2시께 부산 남구 북항대교 공사현장 근해에 정박중이던 이모(60) 씨 소유의 디젤 통선 R호(10t)와 S호(10t)에 침입해 R호에 불을 지르고 S호의 해수연결 호스를 뽑아내 기관실에 물이 들어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김 씨는 S호의 선장으로 일했으나 3월 초 이 씨가 자신을 해고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과 합동감식을 벌여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재와 김씨의 반지에서 검출한 재가 같은 것임을 밝혀냈으며 R호의 문을 부수는데 사용한 망치에서 채취한 타액이 김 씨의 것임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당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과학수사를 통한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자백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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