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거액의 피해를 보게한 수배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줘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위배, 부정한 처사를 함으로써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 비춰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친구인 수배자를 돕겠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직분을 망각했고, 20여년간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사기 혐의로 수배된 대학때 친구 여모(47)씨의 부탁을 받고 수배 사실을 알려준 뒤 이튿날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주택에 은신하고 있던 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경북 경주에 있는 여동생의 집에 데려가 숨겨주고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경찰의 추적 사실을 알려줘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씨는 2006년 4월∼2008년 5월 중국 헤이룽장성 하이린(海林)시에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국 조선소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790여명으로부터 한국 돈으로 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배를 받았으며, 수개월간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2월 7일 대구에서 붙잡혀 구속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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