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4일 식품 제조연월일과 유통기간을 동시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제조.가공업체가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안전성 및 신선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립…"불공정거래 초동대응"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 정책 방향' 간담회 개최…전자상거래·집단분쟁 대응 해법 찾는다 빗썸, 국내 최초 ‘코인대여 서비스’ 출시... 담보자산 최대 4배까지 [포토뉴스] 폭염에 즉석밥·빵·음료 등 곰팡이 식품 민원 폭증 【분양현장 톺아보기】 부산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30초 거리 초역세권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5개월 만에 3% 재진입... 청주저축은행 3.42%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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