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식품 제조일자.유통기한 동시표기"
상태바
"식품 제조일자.유통기한 동시표기"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04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4일 식품 제조연월일과 유통기간을 동시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제조.가공업체가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안전성 및 신선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