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충주경찰서는 6일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강모(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께 충주시 문화동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 하모(23)씨와 술을 마신뒤 술에 취한 남자친구를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 흉기로 목과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사귀어 온 하씨가 최근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화재, 영국 로이즈 캐노피우스에 5억8000만 달러 추가 지분 투자 완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금품수수 의혹 경찰에서 명백히 밝힐 것" 80주년 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연구원 중심으로 제약산업 지원" 한국타이어, ‘2025 하반기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진행 미래에셋그룹 임원인사·조직개편 실시...“글로벌·AI·디지털 전략 강화” HD현대, 2025년도 임원 인사 단행…해외사업 위한 인재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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